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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의뢰사항은 다음의순서에 따라 처리 됩니다.
출원
의뢰서 위임 계약서 작성
출원
의뢰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송부
계약금
접수
계약금
입금 및 당소에 통지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(전화 : 02-425-6112)
각
기술 분야별로 담당자 배정 및 출원인에게 통지
초안(청구서
포함) 작성 및 출원인에게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송부 (계약 후 약 2주 소요)
긴급
처리 요청시, 10% 범위내에서 가산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출원인의
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엔 잔금 입금 및 당소에 입금 통지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(전화
: 02-425-6112)
잔금
입금 확인 후, 익일 특허청에 On-Line 출원
출원
후, 10일∼14일 후에 출원된 서류와 정식 접수증을 우편으로 출원인에게 송부
등록시(출원
후 특허는 2년후, 상표 및 의장은 약 1년후) 등록수수료 지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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